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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561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9. 23. 11:00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신원중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춰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 차량은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부근에서 속도를 줄인 후 정지선을 지날 무렵 3차로로 끼어들어 피고 차량과 횡단보도 사이에 비스듬히 정지하다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원고 차량이 조수석 쪽 앞범퍼 부위로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과 뒷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구상금 분쟁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측 책임비율을 70%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원고측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5,35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 5,35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근처에서 속도를 줄이고 매우 천천히 진로를 변경한 점,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