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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7 2016고단3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7.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제천시 B에서 ‘C’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C에서, 사실은 D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9,214,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6.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137,106,91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천세무서장의 고발서, E, F의 현장확인종결 보고서, G의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11. 8. 31., 2011. 9. 30., 2011. 10. 31., 2011. 11. 30., 2011. 12. 30.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2012. 1. 31., 2012. 2. 29., 2012. 3. 31., 2012. 4. 30., 2012. 5. 31., 2012. 7. 31., 2012. 8. 31., 2012. 10. 31., 2012. 11. 30., 2012. 12. 31., 2013. 1. 31., 2013. 2. 27.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