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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649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인공지능 컴퓨터 ‘E’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여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F는 D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2016. 1.경부터 2017. 10.경까지 D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의 가상화폐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F는 위와 같이 G를 운영하던 중 가상화폐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6. 4. 24.경 D 판매자인 피고인 C에게 대구지역의 판매자 모집 업무를 담당할 ‘H’ 지점장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4. 26.경부터 서울 강남구 I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온라인상품을 판매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가상화폐 상품 구매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D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E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D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E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120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