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19나719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의 “넙적다리”를 “넓적다리”로, 제4쪽 제8행의 “보존상의”를 “보존의”로, 제6쪽 제19행의 “있다고”를 “있었다고”로, 제7쪽 제6행의 “상태에”를 “상태와”로, 제7쪽 제7행의 “이 사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사고”로 각 고쳐 쓰고, 제3쪽 제18행의 “97일” 부분 다음에 각주 2 로 “2018. 12. 8.부터 2019. 3. 15.까지의 기간은 98일이나 위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7일로 본다.”를, 제5쪽 제10행의 “서울특별시” 부분 앞에 “제1심법원의”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