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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5 2017가단134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6,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말, 2017. 초경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37,736,110원인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736,11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