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정72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2층에서 “D당구장” 상호로 당구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부터 같은달 27. 18:05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 제공하고 위 게임물에서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의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의뢰, 발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