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평택시 C 임야 4,985㎡를, 별지 도면표시 7, 8, 3,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 및 피고가 평택시 C 임야 4,9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야는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감정도 기재 이 사건 임야의 우측 아래 부분은 완충녹지로써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는 7/9 지분비율로, 피고는 2/9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게 된 경위 및 이용현황, 분할 후 사용가치, 이 사건 공유물분할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