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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5.31 2016가단28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2014. 10. 24. 작성 2014년 증서 제830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차용증 작성 원고는 2014. 10. 20.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B, C이 연대보증하며 차용기간을 2014. 10. 20.부터 2015. 1. 20.까지, 이율을 연 25%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촉탁 피고와 D은(D은 원고 및 B의 대리인이자 D 본인의 지위에서) 2014. 10. 24.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이하 ‘이 사건 공증법인’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에 관한 공증을 촉탁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증법인 담당변호사 E는 같은 날 2014년 제830호로 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승인)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음. - 채무발생일 : 2014. 10. 24. - 채무종류 : 대여금 - 채무금 : 5,000만 원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5. 1. 24. 제3조 (이자) 연 25%로 원금 상환일에 지급함.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 (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원리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