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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5162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22,606원 및 그 중 59,162,376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4. 5.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7. 8.자 1억 6천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원리금 채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내용 없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