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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2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 고기부페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16세, 여)은 위 고기부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3. 30.경 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3. 30. 02:0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E노래방’에 있는 호실 불상의 룸 문 앞에서, 위 고기부페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다

화장실에 갔다

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2회 입맞춤을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0. 02: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 새벽경 위 고기부페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카톡 및 전화로 ‘술을 마셨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수회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고기부페에서부터 피고인의 위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끌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이불 위로 넘어뜨리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