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9.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716,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056,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9.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489,793원과 2007. 3. 1.부터 2019.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248,676원 합계 31,738,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추송서(체불임금 산정내역)
1. 일용직근로계약서, 급여 미지급 건, 임금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