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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55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이 L 및 원심 공동 피고인인 B의 부탁을 받고 개업자금을 전달해 준 사실과 L가 개업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E를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하나, M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빌려 손님들을 게임 장으로 이동시킬 차량을 준비하거나 O로부터 아산시 K 농가 창고 165㎡에 위치한 무허가 ‘ 바다이야기’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의 운영상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 영업에 관여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게임 장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을 배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방조범이 아닌 공동 정범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나 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175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D(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는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게임 장에 사용된 카니발 차량을 피고인이 가져와서 손님들을 실어 나를 때 사 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240 면) 한 점, ② 위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인 M은 검찰 조사시 “ 자신이 2014. 2. 5. 서 산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N 카니발 차량의 키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2015. 3. 경 평 택 역 앞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