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어 2008. 10.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58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전철역 6번 출구 근처에 있는 E 지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신태진건설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다. 신태진건설이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수명산시티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이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 중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해 줄 테니 시행경비 등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스스로 신태진건설의 회장을 사칭하고 있을 뿐 회사를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데다가 당시 신태진건설이 수명산시티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도 없었으므로,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08. 5. 6.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의 도로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그동안 참아주어 고맙다. 내가 강원도 정선카지노 옆에 25,000평의 부지조성공사를 곧바로 시작하려 하고 있는데 당장 경비가 없다. 공사가 시작되면 갚을 테니, 경비로 쓸 1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조성공사를 수주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