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1185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5,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는 2013. 6. 17. 14:20경 C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가 피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도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상계비율 5%). 피고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데다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상황에서 피고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차량이 이미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피고차량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