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D,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피고 회사”는 “A”로, “피고 G”은 “G“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5행까지의 “대표이사이며, (중략) 재무팀장이다”를 “대표이사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의 “8호증”을 “8, 9호증”으로 고쳐 쓴다.
2.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자신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9121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3. 12.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거래가 없는 부분(이 사건 각 불법 대출 및 표2 연번 제8항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중소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거래가 인정되는 나머지 대출 부분은 원고가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채권이 존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