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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가단98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2018. 2. 28. 피고에게 공급한 환CT(엠) 등에 대한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