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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30 2012고단34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8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40』 피고인은 C과 함께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조금을 받고, 휴대전화도 팔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3. 초순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공사현장 컨테이너 옆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12명이 분실한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분증 사본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3. 9.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제1항과 같이 신분증 사본을 습득하여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원주시 G에 있는 H아파트 상가 LG-U 대리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E 등 12명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20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3. 9.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원주시 G에 있는 H아파트 상가 LG-U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2,800원 상당의 LG-LU620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