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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459

특수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04: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혼자 계산대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한손에 쥐어지는 크기의 돌멩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동작을 취하며 “돈을 줘라, 맞고 싶냐.”,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칼을 꺼내야지 돈을 주겠냐.”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