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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17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동생 E이 운영하는 F어린이집(김천시 G 소재)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4:00경 위 F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피해자 H(1세)에게 점심을 주기 위해 주방에서 미역국을 데워 1층 교실 교구장에 올려놓았다.

당시 피해자는 유아로서 인지능력이 떨어져 아무런 생각 없이 뜨거운 미역국을 만지거나 마실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미역국을 만지거나 마실 수 없도록 관리하고, 피해자가 미역국을 마시는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면서 뜨거운 미역국을 피해자가 만질 수 있는 교구장에 그대로 올려놓아 피고인이 밥을 준비하는 사이 피해자가 미역국을 마시다가 얼굴 등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부터 4시간이 지난 18:00경 피해자의 모 I가 F어린이집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년 정도의 흉터치료연고 및 재생크림, 자외선차단제 등의 적용이 필요한 얼굴의 심재성 2도 열탕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 협박 피고인은 위 E의 동생으로서, 2013. 3. 31. 21:00경 E과 함께 위 H가 치료 중인 김천시 J에 있는 K병원 5층을 찾아가 H의 모인 피해자 I(여, 41세) 만나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H의 병실을 1인실로 옮겼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주위에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자선사업을 하는 것인데, 어린이집에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