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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7 2019고단13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 11, 1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8. 28.경 부산 강서구 D을 영업소소재지로 하고 “E”를 상호로 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업종을 등록하고 2018. 9. 17.경부터 위 영업소소재지 건물 1층에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F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 중에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한 부장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 밖에서 호객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며, G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받아갈 수 있도록 정산하고, 각종 심부름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F, G과 위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여 2018. 9. 17.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위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면서,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현황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