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88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공용서류손상

가. 피고인은 2014. 1. 8. 08: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공판장 앞 도로에서 그곳 가게 앞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20:00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충북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진술녹화실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고 제시받은 공용서류인 임의동행동의서 1매를 양손으로 찢었고, 이어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 8매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및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1. 13. 15: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식당 뒷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식당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마당 구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인 업소용 스테인리스 싱크대 1개,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대게 찜용 가스레인지 2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 15:00경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가.

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식당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마당 구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대게 찜통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 기재와 같이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