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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92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07. 11. 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 C 소유인 충남 부여군 D 대 383㎡ 및 농가주택(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주고, 2008. 3. 26.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조합(現 G조합)에서 3,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F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본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14.경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6.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G조합이 신청한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A의 차용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허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피고인 A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평가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등기부등본(부여군 D)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6. 6.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의 2011. 8. 2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