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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가합253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과 피고 B의 계약 등 ① 잔금 전 중도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② 잔금 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이득금 70,000,000원을 지급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어떠한 이유도 없이 소유권을 지정하는 자에게 넘겨준다.

③ 잔금 전 매도인은 토목공사(석축, 수도, 전기, 도로) 완료 조건임. ④ 잔금 전일까지 ②번 특약에 따른 220,000,000원을 지급치 않을시 잔금은 잔금일로부터 3년을 유예한다.

1) 피고 B은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0과 2012. 5. 2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140,000,000원, 잔금 80,000,000원 합계 매매대금 23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2) 망인은 2012. 5. 31.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31. 매매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2012. 6. 4. 접수 제684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거래가액은 1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4) 피고 B은 망인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 1차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5. 25. 10,000,000원을, 2012. 5. 31. 수표로 100,000,000원을, 2012. 6. 5. 망인의 처 H에게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 C의 계약 등 1 피고 C은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한 망인과 2012. 5. 17.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13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