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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3 2015가단250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6,406원과 이에 대한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물티슈 등의 원료가 되는 원단 200,378,213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52,871,807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5. 6. 3. 납품한 47,506,406원 상당의 원단에 대해서는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7,506,406원과 이에 대한 2015. 9. 3.(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20%로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9. 25.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위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15%로 변경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6. 3. 납품받은 원단으로 제작한 물티슈에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는 등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거래처가 단절되거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4호증 및 증인 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물티슈 원단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원단시험성적서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세균 등 오염감정에 의하면, 원고가 납품한 원단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