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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5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19. 천안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 성인게시판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E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ID) 'F'로 접속한 뒤, 'G'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가슴과 성기 등을 노출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6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환전한 후 E 명의 H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2,023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금융계좌 확인결과),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음란물 채증에 대한 보강설명)

1. D ID ‘F’ 업로드 채증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업로드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일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