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78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2. 01:10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에 있는 당곡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B이 탑승한 C 마티즈 승용차가 피해자 D(40세)과 그 일행인 E이 보행하던 횡단보도를 일부 침범한 상태로 정차한 일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번 늑골연골관절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A이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E(42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