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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9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5.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353-21 앞길에서부터 단속장소인 같은 구 녹번동 117-96 앞길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CT100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 번호판 없는 이륜 차량을 구입한 보유자로서, 위 이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