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9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5.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353-21 앞길에서부터 단속장소인 같은 구 녹번동 117-96 앞길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CT100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 번호판 없는 이륜 차량을 구입한 보유자로서, 위 이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