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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534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4. 8. 3. 일본에서 설립되어 채소, 과일에 대한 영양, 유통, 감별, 조리법 등에 관한 각종 지식을 가진 전문가(이른바 ‘E’)를 양성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일본 법인이고,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는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E 양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2)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일본에서 원고가 개설한 E 양성강좌를 수료한 후 우리나라에서 E 양성강좌의 강사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2011. 12. 1.경 우리나라에서 E 양성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망인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3)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2.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D가 망인을 단독 상속하여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원고의 서비스표등록 및 협업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G일자 우리나라 특허청에 ‘야채/과실에 관한 지식의 교수업, 야채/과실에 관한 자격검정시업의 실시업, 교수업, 세미나의 기획/운영 또는 개최업’(이하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라고 한다)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 ”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H일자 등록번호 I로 서비스표등록을 마쳤다

(이하 위 등록서비스표를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 협업합의계약서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F와 망인은 대한민국에 있어 F가 운영, 관리의 위탁을 하고 있는 원고의 E 양성 강좌 J 코스 이하'본 강좌라고 함 의 전개를 일체가 되어 진행한다.

또한 F와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망인의 업무를 독점적으로 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2조 협업의 내용 F와 원고는 이하의 역할분담에 따라 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