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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7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16:5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흰색 말티즈) 2마리를 기르는 자인바, 그 개들은 평소 성격이 온순하지 않고 잘 짖는 편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개들을 목줄에 묶어놓거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들을 묶어놓지 아니하고 망가진 펜스를 방치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온 위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마침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69세)의 왼쪽 정강이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정강이 부분의 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쪽,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