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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733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에 기하여 압류금지채권인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농협은행 계좌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였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국민연금지급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하여 실체상의 사유, 즉 변제 등으로 인한 소멸 등 권리소멸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주장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청구이의의 사유 자체가 집행권원인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권리소멸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