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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2 2018가단22544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98,98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21. 4. 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생 여성으로( 현재 84세), 2016년 4 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D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서 1, 2차 인공 슬관절 전 치환 술을 시술 받던 과정에서( 수술 당시 79세) ‘ 급성 폐 색전증 및 다발성 색전성 뇌 경색증’ 이 발생하였고, E 병원으로 전원되어 후속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인지 저하 및 거동 불편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4. 13. 양쪽 슬관절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4. 피고 병원에서 우측 무릎 인공 슬관절 전 치환 술을 시술 받았다.

라.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1) 원고는 2016. 4. 21. 10:00 경 피고 병원에서 좌측 무릎 인공 슬관절 전 치환 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시술 받고 10:50 경 집중 치료실로 옮겨 졌으며, 당시 원고의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혈압이 140/90mmHg 등 활력 징후는 정상이었다.

(2) 원고는 13:15 경 혈압이 80/50mmHg 로 급격히 저하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생리 식염수 300ml를 주입하였다.

(3) 원고는 13:20 경 혈압이 90/50mmHg 로 약간 상승하였다가 다시 80/60mmHg 로 저하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생리 식염수 400ml를 주입하였다.

(4) 원고는 13:45 경 혈압이 70/30mmHg 로 더 저하되었고, 의식이 기면 상태 (drowsy) 로 변경되었다.

(5) 원고는 14:00 경 혈압이 90/50mmHg 로 약간 상승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촬영,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을 시행하였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14:05 경 폐 색전증 (pulmonary embolism)으로 진단하고, 전원을 결정하였다.

(7) 원고는 15:23 경 E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원고의 혈압이 66/42mmHg 였다.

E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기관 내 삽 관 시행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승압제( 노 르 핀 )를 투여하였으며, 이후 뇌 MRI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