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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19노2954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토사매립을 지시하면서 폐기물 평탄화 작업만 지시하였을 뿐 폐기물 매립을 지시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에게 지시한 토사매립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치한 건축폐기물을 통과하여야 하고 위 폐기물이 정리되지 않으면 토사매립을 할 수 없었던 점, C는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폐기물을 밀고 들어가 토사매립공사를 하는 지시를 받았고, 공사완료 이후에는 폐기물이 있던 토지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요청받고 평탄화 작업까지 완료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가 피고인의 지시를 오인하거나 거짓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막연히 폐기물의 매립이나 폐기물을 밀고 들어가 작업하는 것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만 주장할 뿐, 토사매립공사의 책임자로서 위 공사에 방해가 되는 적치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C 등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 당일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피고인의 지시와 달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폐기물 매립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폐기물 매립이 불법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포클레인 기사에 불과하므로, C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폐기물 평탄화 작업에 그치지 아니하고 불법인 폐기물 매립 작업까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