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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30 2020노1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