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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1 2017고정31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이고, C은 2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D 그 렌 져 TG 승용차 보유자로, 2016. 4. 30. 01:30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운행을 하다 경찰에 ‘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으로 적발되자, 경찰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면허가 있는 피고인 A 의 인적을 도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4월 초순 15:00 경 안양 1 번가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F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20대 후반의 남자로부터 위 차량을 3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보유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0. 02:00 경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빌려주어 안산시 G 자택 앞 노상부터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을 운행토록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02:00 경 안산시 G 앞 노상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의무보험 조회 서, 내사보고( 증거기록 24쪽 이하), 차적 조 회서, 자동차등록 원부, 운전면허 대장 조회 서( 증거기록 7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