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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50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 31.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전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