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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8 2018고단157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0:5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슈퍼마켓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약 20분 간 D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이 피고인의 교통 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순경 H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날 03:4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F 지구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장 G의 몸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