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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8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H, F의 각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수기 차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부 미용 관련 시술을 받았음에도 어깨 통증으로 표층 열치료, 간섭파 전류 치료 등을 받았다고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피고 인의 보험사 기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6. 경 E 의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 어깨 부위 통증’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미용 시술 등의 비용을 민영 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상담실장 H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5. 1. 15.까지 15회 통원을 하며 ‘ 표층 열치료, 간섭파 전류 치료, 정형 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2014. 6. 27.부터 2015. 1. 29.까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에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보험금 합계 2,466,1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상담에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를 가졌다거나 또는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 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병원은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