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선임결의 무효확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의 ① 2017. 9. 17.자 임시총회에서 한 C을 B문중 대표자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27. 정기총회에서 별지 회칙 개정안의 ‘2010년 개정 회칙’란 기재와 같은 2010. 4. 30.자 개정 회칙(이하 ‘2010년 회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① 피고의 문장으로 C을, 피고의 부문장으로 원고를 각 선출하고 ② 피고의 이사장으로 I을 선출하였다.
C은 2017. 5. 1.부터 피고의 문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이사장 I은 2017. 5. 17. 피고의 이사들에게 “문장 불신임” 안건 등으로 단독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여, 2017. 5. 25. 피고의 단독이사회를 개최하여 ‘C이 피고의 집행부에 대하여 모든 문사에 관하여 자신의 결재를 받으라고 하는 등으로 집행부와 마찰을 일으켜 집행부가 문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고, 피고의 부문장인 원고에게 “야 임마”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이하 ‘C징계사유’라 한다)로 2010년 회칙 제25조에 의하여 C에 대하여 “문장 자격정지” 징계결의를 하였다
(이하 ‘2017. 5. 25.자 단독이사회 징계결의’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문장 대행으로서 2017. 9.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가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고, 피고의 고문 D이 회의장에 남아 있던 회원에 의하여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① C 문장 복권, ② 원고 등 집행부 총사퇴(해산 또는 해임) 결의를 하였다
(이하 ‘2017. 9. 17.자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 라.
C은 피고의 문장으로서 2017. 9. 29. 피고의 고문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고문이사회에서 ① 2017. 9. 17.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고, ② 부문장, 재무 및 상무 등 집행부를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2017. 9. 29.자 고문이사회 결의'라 한다
. 마. C은 피고의 문장으로서 2017. 12. 17.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① 2017. 9. 29.자 고문이사회 결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