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3. 16.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진 공유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어 2015. 12. 13. 피고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나. 피고는 2015. 12. 13. 20:00경 위 모텔 내 객실에서 원고 몰래 피고의 아이폰6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원고와 피고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2. 01:00경 원고 몰래 촬영하여 저장한 원고와 피고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2. 02:55경 위 동영상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즉시 위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를 삭제하였다.
마.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858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2016. 7. 28. 위 나, 다.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6노533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여 이를 반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가 여성으로서의 수치심 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