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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456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동생인 D이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북 포항시 남구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45,000,000원으로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예약을 하고, 2016. 6. 28.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C에게 PC 방 개업자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14,100,000원을 빌려 주었다가, 2016. 7. 8. 경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기존 차용금 14,100,000원을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면서 23,900,000원을 즉석에서 위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12,000,000원에 대해 2018.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 재매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위 토지 잔대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이르자 마치 피고인이 위 C에게 속아 PC 방 개업자금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위 C를 상대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6. 대구 동구 F 603동 406호에서 자신의 딸인 G에게 부탁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998. 경부터 2002. 경까지 C에게 약 20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가 20,000,000원만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는데, 2016. 6. 경 C이 PC 방 개업자금을 빌려 주면 기존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18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에 대해 우선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것이며, PC 방 개업비로 빌린 돈은 일수로 갚아 주겠다고

말해 C에게 2016. 6. 28. 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위 C에게 42,170,000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6. 6. 28. 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