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5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부터 2014. 4. 말경까지 피해자 C(여, 31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8. 19. 18:47경 광주 북구 D, 108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휴대전화(F)로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난 뒷모습, 피해자가 알몸으로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는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03:4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휴대전화(F)로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한 알몸으로 다리를 벌리고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피해자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8. 0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 G의 휴대전화(H)로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8. 04: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 I의 휴대전화(J)로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기를 빠는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0. 2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계정(K)에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L, M, N, E 등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명, 나이, 피해자의 딸 성명, 전화번호,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