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11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7차례(실형 5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1. 16.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서 법률상 집행유예선고도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