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25 2019고정1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 자동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경 강원 원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까지 도로를 왕복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달 25.경 강원 원주시 문막에서 충북 음성군 감곡을 경유해 경기 장호원읍 이황리까지 운행하고, 같은 달 26. 14:25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