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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8고단7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 경 부산 남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같은 길드 원 소속인 피해자 D(17 세 )에게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다른 길드의 단체 스샷( 스크린 샷) 을 찍는 것을 방해하는데 사용하겠다.

” 고 권한을 정하고 아이디 E와 비밀번호를 받은 후, 단체 스샷 방해 용도로 사용하고 난 뒤 접근 권한을 받지 않은 아이템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접속 IP 내역,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