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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7.10 2014고단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0: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5수용동에서, 피해자 C(35세, 남)의 콧소리에 잠을 깨자 이에 화가 나 플라스틱 젓가락 2개로 피해자의 두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관련 증거(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영치금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