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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6고단21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동거 남이고, 피해자 C( 여, 86세) 는 B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21:50 경 파주시 D 아파트 614동 603호에서 B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 해져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 어머니도 죽고 나도 죽자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동거 관계를 정리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