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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87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빌딩 5 층에 있는 ‘D’ 의 조리이사로서,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 생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은 직장 내에서 상 사인 피고인의 추행에도 쉽게 반항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1. 18:00 경 위 D 내에서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악수를 청한 후 마치 악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놓지 않고 “ 처음 보는 얼굴이 네, 참 예쁘게 생겼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힘을 주고 손을 빼야 놓아준 이후 3~4 회 가량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마주칠 때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손을 내밀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악수를 응하면 악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 12:30 경 위 D 내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 E의 오른 손목을 잡아챈 후 옆에 세우고 다른 요리사에게 “ 우리 잘 어울리느냐

” 고 묻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 경 위 식당 내에서 접시를 치우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악수를 청하면서 손을 내밀고 이에 피해자가 악수를 하던 중 악수를 하지 않는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위에서 어깨 사이의 팔 부분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살짝 꼬집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3. 21:00 경 위 D 내에서 피해자 F( 여, 22세) 이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 다이어트 열심히 했나

보다, 살 많이 빠졌다, 살 빠졌는지는 안 아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