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당일 택시를 운행하던 중, 손님인 피고인이 “무수리”로 가자고 하여 “무수리 마을회관”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그곳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E에 있는 J마트를 지나치자 피고인이 “왜 여기로 가냐. 무수리로 가자고 안 했느냐. 이 새끼 봐라.”고 짜증을 내며 차문을 열었는데, 택시가 운행 중이어서 차문이 열리지 않자 “이 새끼 봐라, 문을 잠갔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2대 때렸다고 진술(증거기록 11면, 92면, 공판기록 30면)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그 상황 설명에 합리성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불원하였던 점(증거기록 101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 ② F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의 앞에서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택시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더니 택시기사가 밖으로 나와 자신에게 다가와 “안에 승객이 자기를 때리고 있다며 대신 신고해달라.”고 말했고, 이에 112에 신고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건네 피해자가 그 상황을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차를 세워 신고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