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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8 2018나5717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답변서의 진술로써 “피고가 2001. 9. 일자미상경 1주일 내에 변제한다는 약정을 하고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여 금전 차용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위 자백은 제1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착오에 의하여 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인천 지역 건축 사업 투자에 관한 자문 등 용역비로 4,500만 원이 지급되었다가 위 사업이 좌초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비 반환이 문제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는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