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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노9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년 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7. 6.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7. 6. 피고인으로부터 따귀를 맞는 등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서 2016. 경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2017. 7. 6.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③ G 병원 의사 H이 작성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 자가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